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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 (요금에 대한 이의신청)
1.
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과금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지불 청구일로부터 
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
선불서비스 이용고객은 서비스 불만족 시 언제든지 회사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 
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 받는다.
3.
회사는 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 
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4.
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불 또는 오불 및 현격한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 
인정될 경우 그 요금이 이미 지불 된 때에는 제28조(과불 또는 오불된 요금의 반환)의 규정에 
따라 처리합니다. 그러나 그 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지불기한을 다시 
정하여 지불의무자에게 지불 청구서를 재발송합니다.
제28조 (과불 또는 오불 및 선불서비스 해지 사용잔액 등 요금의 반환)
1.
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요금을 과불(과납) 또는 오불(오납) 및 서비스 해지 경우 선납 비용 
잔액을 이용자와 합의한 적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. 단, 이용자와 적정이율을 합의하지 
아니한 경우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. 이때 발생한 제 수수료는 회사가 
부담합니다.
2.
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 
납입된 금액이 있을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절차를 취합니다.
3.
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요청의 경우 반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 
환급절차를 취합니다. 이때 제 수수료는 회사 부담으로 합니다.
4.
회사는 가입 해지 등 이용자의 단순 반환인 경우 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요금이 회사로 납입된 
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절차를 취합니다.
5.
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나 기 사용요금이 있는 경우 우선 
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, 납입된 금액 이외에 이벤트 등을 통해 보너스로 지급된 금액에 
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6.
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할 때 결제했던 수단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. 
7.
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종류 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하였을때는 서비스에 
남은 모든 요금은 반환되지 않고 회사가 환수한다.
8.
요금 결제 또는 선납 후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. [전기통신법]에 
위반되는 불법적인 사용은 불가하며, 이용약관에 의거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사전 
안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요금, 포인트, 해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됩니다.
제29조 (불법 면탈 등의 청구)
1.
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반하여 불법으로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 
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.
⑴ 유투업, 제태크, 주식, 로또 등 제 3자결제나 결제하여,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 
경우(사용여부와 관계없이)이 확인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.
주식, 로또 등 확인되는 즉시 사전 안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이용료, 혜택 및 권리등도